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소한의 모포를 지급하지 아니한 교도관의 부당한 처우와 피고인을 과잉진압하며 보호장구를 채운 교도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9:4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근무자가 취침용 모포를 지급하자 ‘내가 구매한 모포를 한 장 더 달라’고 하여 근무자가 ‘구매모포는 지급되지 않고 세탁한 깨끗한 모포이니 사용하고 조용히 취침하라’고 말하며 추가로 모포를 1장 더 지급하였음에도, 근무자에게 ‘아이 씹할, 내 모포 어디에 있느냐, 좋은 말로 할 때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며 모포를 배식구문을 통하여 복도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남부구치소 C 소속 교도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나한테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좋은 말로 할 때 내꺼 가져와’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을 K팀실로 동행하여 의자에 앉도록 한 후 야간이니 조용히 하고 취침할 것을 지시하자 “이러 씹할, 좆같은 새끼, 나가서 보자, 내가 민감한 피부라 그래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고, 흥분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씹새끼들 맘대로 해라, 확 죽어불란다”라면서 위 D에게 다가가 주변에 있던 근무자들로 하여금 제지하게 하는 등 협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구치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