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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50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7: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51세)이 무인을 한 후 손을 씻지 않고 배식을 받아 국그릇에 인주가 묻자, 짜증을 내며 “손도 안 씻고 배식하냐”라고 잔소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손을 씻고 온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그러냐. 인주 닦을 시간이 없어서 얼떨결에 받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밥이 담긴 국그릇을 집어 던져 국그릇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히고 깨지면서 두피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담당 주임이 거실에 들어와 싸우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D에 대한 수용자의무기록부

1. 피고인에 대한 수용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형 집행 중인 사실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571 업무방해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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