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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5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9동중 15실에서, Z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Z은 고소인이 AA에게 가석방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도관에게 허위신고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감방에 수용 중인 AA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2013. 12. 13. 항소가 기각되어 낙담하고 있자, 2013. 12. 14.경 AA에게 ‘징역을 많이 받아서 당황스럽겠다, 그래도 내년 교정의 날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몇 백 정도 돈이 필요하다, 내가 먼저 나가게 되면 아주머니를 만나서 AA사장을 빼주는 조건으로 상의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들은 같은 감방 수용자인 Z이 교도관에게 신고한 것이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을 통하여 위 구치소 보안과장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Z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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