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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4 2018가단743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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