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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6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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