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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1027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7.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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