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7가단113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2.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2. 3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