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1059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4...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