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구 토지임야 대장(갑 제1호증의 3, 4, 이하 ‘이 사건 구 토지대장’이라 한다)상에는 C이 최초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B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현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종중은 1939. 3. 14.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조상들의 묘소 내지는 위토로 사용하거나 농사를 짓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1939. 3. 14.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임야 대장상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39. 3. 14.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2. 31.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구 토지대장에는 그 사정명의자 또는 등록명의자로 기재된 자는 있으나, 그 주소가 누락되어 주소를 증명하는 제적부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최종 소유명의자인 피고 B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피고 B의 소유라는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