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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14 2019가단215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충주시 C 답 813㎡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주시 C 답 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 및 구 토지대장(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구 토지대장’이라 한다)에는 “B”이라는 사람이 1914. 6. 25.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B”의 주소란에 “D”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B”의 주소란에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F(G 출생, 1994. 6. 3. 사망)은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였고, F이 1994. 6. 3. 사망한 뒤로는 F의 아들인 원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사과나무 등을 심으며 과수원으로 경작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원고의 부친인 망 F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F의 뒤를 이어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1994. 6. 3.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6. 3.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구 토지대장 및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자가 “D” 또는 “E”에 주소를 둔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주소와 인적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최종 소유명의자인 피고 B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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