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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626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1911. 10. 9. 피고 B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5. 11. 숙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5. 11.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기 위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이 ‘피고 B’로 특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의 확인 및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 5. 1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이 ‘피고 B’로 특정됨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의 확인 및 2006. 5. 1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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