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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5142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I 종중에 대한 이 사건 소,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J 종중(이하 ‘J 종중’)은 K씨 13세손 L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종중은 K씨 15세손 M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피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이하 ‘피고 종중’)은 18세손 N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2) K씨 18세손 N는 L과 M의 후손이고 그에게는 손자로 O과 P이 있었는데, 24세손 Q은 O의 후손으로서 종손이고, 24세손 R은 P의 후손이다.

피고 D는 위 R의 손자이고, 피고 E은 O의 후손인 24세손 S의 손녀이며, 피고 C은 위 Q의 손자이다.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M T U(系子) V W X(系子) Y Z AA AB AC AD AE B 시조(A) AF AG N AH(系子) O AI(系子) AJ AK(系子) Q AL C (I) AM AN AO AP AQ AR(系子) AS F(AT) G AU AV AW AX S AY E P AZ BA(系子) BB R BC D BD BE BF BG * N 후손의 가계도(편의상 24세 이후는 주요 관련자만 표시)

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 토지’)의 등기관계 등 1) BH 원고 종중원이지만, 피고 종중원은 아니다. 은 1917. 12. 16. 제1 토지를 사정받았다. 2) 원고 종중 대표자였던 R은 1936. 2. 8. BH으로부터 제1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39.경 위 BH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40. 4. 11. 원고 종중 앞으로 제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제1 토지에 관하여 1980. 9. 29.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S, 피고 F, 피고 C, 피고 D 앞으로 각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 F은 2013. 5. 28. 자신의 딸인 피고 G에게 제1 토지 중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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