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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1 2014고단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00: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피해자 E 등 3명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14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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