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1 2014고단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00: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피해자 E 등 3명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14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