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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7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 1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대문 앞에 놓아둔 화분이 다른 차량의 주차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난, 동백나무, 블루베리, 선인장, 장미나무 등의 화분 10개 상당을 발로 짓이기고 마당 밖으로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22: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가 일하는 ‘G’ 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를 발로 세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사장새끼 나오라고 해, 야 이 씨발년아, 빨리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 H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니가 사장이냐, 이 씨발놈아, 사장새끼 나오라고 해, 씨발놈 눈깔을 뽑아버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건)

1. G 사우나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가 파손한 화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및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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