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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15. 02: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 두 명과 함께 들어가 일행 두 명은 해장국을 주문하고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자 그곳의 여종업원이 피고인에게 “두 사람의 식사를 얻어먹을 생각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거지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물컵을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에 던져 시가 391,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모니터가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사장을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2층 숙소에 있다가 1층 식당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너 새끼야, 니가 사장이냐, 영업을 똑바로 해, 니가 앞으로 영업을 할 것 같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3~4회 때리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견적서)

1.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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