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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2 2012고정36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23:00경부터 같은 달 15. 00:20경까지 약 1시간 20여분에 걸쳐 동두천시 B 사우나'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착의하고 있던 상의를 벗고 사우나를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손을 강제로 잡고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위협과 행패를 부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이 환불을 해 줄테니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자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사장 나오라고 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갖은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혐의사실 시인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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