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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602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1. 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4. 9. 23. 10:55의 제1차 변론기일과 2014. 10. 7. 11:10의 제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1. 10.에 이르러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회에 걸쳐 기일에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부터 1월이 경과한 2014. 11. 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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