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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9 2013고단16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4.경부터 2011. 5.경까지 부천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오토바이 부품 납품 회사인 ‘E 주식회사’에서 부품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0. 2.경 8,480,000원을 부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1,924,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6,556,000원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1. 5.경까지 16개월 동안 합계 223,462,000원 상당의 부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59,749,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63,713,000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및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65면, 2권 3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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