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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2고단22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주류배송 및 거래처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 소주, 맥주 등 주류대금 8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에서 수금한 주류대금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시제금 합계 13,049,551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횡령상세내역 및 재직증명서, 매출처원장, 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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