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티엠써비스 주식회사(이하 ‘비티엠써비스’라 한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시설물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비티엠써비스는 피고에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20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0. 14.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주식회사 신성씨앤지(이하 ‘신성씨앤지’라 한다)는 2015. 12. 31.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시설물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2. 23. 신성씨앤지에 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신성씨앤지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다.
따라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비티엠써비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신성씨앤지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