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4행의 “이 사건 승인”을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충남 예산군 A리의 주민 약 15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충남 예산군 H 전 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한 마을회관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및 마을회관은 이 사건 신청지에서 불과 676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연탄공장이 설립될 경우 연탄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상 피해로 말미암아 원고의 회원인 주민들의 생활 및 활동이 위축되고, 이 사건 토지 및 마을회관의 활용도와 재산적 가치가 저하될 수 있는 있는 경제적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에서 연탄공장이 운영되게 되면, 인근의 I 상류에 해당하는 가마천이 오염되고, 주변 산림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위와 같이 원고의 회원인 주민들에 대한 건강피해가 가중되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승인을 신청하기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