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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234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 전 794㎡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3, 14, 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전 7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주유소 용지 660㎡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3, 14,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 지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를 피고 운영의 주유소 진입로로 사용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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