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좌우로 흔들리며, 코와 입이 붉은색을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해 횡설수설을 하고 있었으며,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야기할 정도의 상태에서 동해시 C에 있는 D(57세, 남)의 집 앞 도로를 용정굴다리 방면에서 같은 동 동해기상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를 이탈하게 되어 도로변에 있는 D의 담벽 보호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의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 남)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22:40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사항 보고, 현장약도, 사고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