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3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823』 피고인은 B (주)C 소속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2: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355-259 성락주유소 사거리를 시속 40km 속력(본인진술)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직진)신호 때 대림3동사거리(구로구청)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위로 접촉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D(61세)에게 다발성 타박상 NOS로 2주, 피해차량 탑승자1) F(61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 피해차량 탑승자2) G(52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으로 2주, 피해차량 탑승자3) H(4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 I(59세)에게 무릎뼈 인대(힘줄)의 손상 등으로 2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정28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 3층에 있는 “K게임랜드”의 실업주로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L은 위 게임장 직원들 및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N은 위 게임장에 오는 손님들을 관리하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