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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29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농부와 황토영농조합법인(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각 제조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 및 가축분퇴비 등을(이하 ‘이 사건 비료’라 한다) 농민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이 사건 제조사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제조사는 원고로 하여금 B 지역 등에서 이 사건 비료에 대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고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시군 단위에서 이 사건 비료에 대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고와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비료의 구체적인 유통구조는 아래와 같다

(갑 제13호증). ① 피고가 영업활동을 통해 농민들로부터 유기질비료 및 퇴비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아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제조사에 생산제품 출고요

청을 하고, 제조사가 이를 승인하면 원고가 운송차량을 직접 준비하여 제조사로부터 이 사건 비료를 받아 농민들에게 운송해 준다.

② 이 사건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은 농축산식품부로부터 일정금액을 보조받는데 보조금 신청은 당해 연말 해당 면사무소에 하고, 대금정산은 농협에서 이루어진다.

이듬해 피고는 농민들에게 이 사건 비료를 공급하였다는 공급확인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농협에 제출하고 농협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전산에 매입등록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른바 ‘검수’라 한다.

한편 농민은 위와 같은 보조금을 제외한 비료대금을 농협에 납부하고 농협은 이후 농민으로부터 받은 비료대금과 보조금을 합한 판매대금 전체를 이 사건 각 제조사에 직접 입금한다.

③ 위와 같이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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