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7043
판매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유기질 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 소외 C은 타인의 명의로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강서구 지역 농민들을 상대로 피고의 퇴비를 사용할 농민들을 물색한 다음 지역 농협(대저농업협동조합)을 경유해 피고에게 비료 공급을 신청한 후, 피고로부터 비료를 받아다 농민들에게 공급, 판매한 후 그 공급판매량에 따라 미리 약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비료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실, ② 이에 평소 위 C과 안면이 있던 원고가 피고의 부산경남 지역 총판업자로서 C 등 대리점들을 관리하는 소외 D(대외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의 부탁을 받아 2015. 7. 1.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C의 영업을 사실상 승계하여 C과 같은 방식으로 부산 강서구 지역 농민들에게 피고의 비료를 공급,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2016. 12. 5.자 대저농업협동조합장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15. 9.부터 2016. 3.까지 피고의 비료를 농민들에게 공급, 판매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3,4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2. 피고를 사실상 대리한 위 D과, 위 C이 피고에게 끼친 손해를 감안하여 C과 원고가 부산 강서구 지역 농민들을 상대로 피고의 비료를 공급, 판매한 것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