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0.15 2015고정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주)D 의성대리점의 실제 운영자로, 2006. 9. 1.경부터 피해자 (주)D와 비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비료를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농협에 기표를 한 후 검수증, 농협납품확인서 등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비료 한 포대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던 비료 위탁재고 9,593포 가운데 기표(매출처리)하지 아니한 6,863포에 대하여 2014. 6. 2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제시한 최종 기한인 2014. 8. 30.까지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관 중인 비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비료의 반환을 요구받은 2014. 6. 24.경 비료 6,863포를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 비료 6,863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30. 이전에 E 등에게 비료 6,863포를 공급하고도 농협으로부터 미신청자, 한도초과분, 검수보류, 검수대기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검수를 받지 못하자, 위 비료 6,863포에 대하여 피해자와 2014. 12. 31.까지 농협에 검수하기로 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