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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1 2018고단6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39』 피고인은 당 진시 K에 있는 ㈜L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철 구조물 제작) 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6. 5.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 1. 분 임금 4,500,000원과 연차 수당 1,178,947원, 기타 금품 1,009,570원 등 임금 6,688,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683』 피고인은 당 진시 K에 있는 ㈜L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철 구조물 제작) 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2018. 1. 분 임금 114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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