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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7고단19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37』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2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7. 5. 31.까지 위 ‘C’ 업체에서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5월 임금 1,983,870 원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673,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위 ‘C’ 업체에서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1,837,000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801』 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 명령서 나 기각 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15일 이내에 재심판 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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