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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084244
지분환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2015. 4. 14. 현재 11,272,29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I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그 중 5/6지분에 관하여 피고 A, B, C, D 및 망 H 5인 명의의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합유등기가 마쳐졌다.

다. H은 1994. 9. 2. 사망하여 그의 재산 중 그 처인 피고 E가 7/3지분을, 자녀인 피고 F, G이 각 2/7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5/6지분의 합유자인 피고들은 조합의 구성원으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합유자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다.

마. 따라서, 피고 A은 나머지 조합원인 피고 B, C, D, E,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합유 지분인 1/6지분에 관한 합유명의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 E, F,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중 각자의 합유 지분 상당액인 청구취지 2항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J문중의 소유로 종손인 I 1인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것인데 청구취지 2항 기재와 같은 합유등기로써 피고 A, B, C, D 및 망 H 5인을 추가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5/6지분을 합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같은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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