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2006. 3. 6. 아들인 피고에게 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2.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곧바로 그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같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소득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불화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와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은 이 사건 주택에 접해 있는 밭인데(이하 ‘이 사건 밭’이라고 한다), 이 사건 밭과 이 사건 주택의 재산가치는 별 차이가 없다.
2. 판단
가. 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합유 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합유 등기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만을 위하여 편의상 마쳐졌을 뿐, 부자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가 조합의 실체를 형성하였다
거나, 그들이 공동으로 특정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거나 의도함에 따라 마쳐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또한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단독 소유인데 원고가 그 중 1/2 지분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사망하게 되면 피고로 하여금 나머지 1/2 지분을 자연스럽게 취득하도록 하고자 합유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후 2010. 8.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불화로 신뢰관계가 상실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