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52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줄 테니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K7 승용차에 다시 탑승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고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