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보성볼링장 앞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신갈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6건인 점(벌금형 전과 5건, 집행유예 전과 1건),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