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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69795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다. 관계 법령,

라. 판단 (1)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 유무”까지와 “(3) 채권양도 및 압류 등의 효력 유무”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14쪽 제17행까지, 제17쪽 제2행부터 제22쪽 제20행까지 및 제24쪽부터 제28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환지처분공고”를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공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394.7㎡” 다음에 “(이하, 인천 중구 K 대 395㎡, L 대 504.9㎡의 각 1/2 지분과 N 대 394.7㎡를 통틀어서 ‘환지 후 토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하단의 각주 5 제1행, 제7쪽 제11행, 제15행, 제9쪽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3~4행의 "징수청산금 원금 54,025,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징수청산금 원금 54,025,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중에서 I, J 토지에 관한 청산금 51,274,26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제1심 판결 제18쪽 제3행의 “아니라.”를 “아니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8쪽 제18행의 “이율 � 상환방법”을 "이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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