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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9 2019가합152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A,...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1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2016. 10. 22.부터 2017. 10. 2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8. 31.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고(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차임이 총 3회 이상 연체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즉시 반환한다’(특약사항 제4항)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 2018. 1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3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018. 10. 2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차감한 연체 차임을 정리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허가(평택시청 위생과 영업허가번호 D)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였고,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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