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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1 2016가단50052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아래에서는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해오다가, 2010. 1. 9.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였던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509,000원, 차임을 월 23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임대기간을 2010. 1. 10.부터 2011. 1. 9.까지 12개월간으로 각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 갱신되어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 9. 만료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8. 18. 원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2014년 12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누적된 연체차임 액수는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합계 4,301,000원(= 월 253,000원 × 17개월)에 이르렀다.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 또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소를 2016. 1. 11.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6. 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거나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없고(동시이행항변), ② 목조 건물에 불과하였던 이 사건 점포를 수선하여 목조건물이라고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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