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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0 2016고단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0:05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전날 23:40 경 택시에 무임승차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담당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향해 5회 가량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손 사진 및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 자체가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과 머리에 침을 뱉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13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폭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7회를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침을 뱉는 행위 자체의 불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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