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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9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1:3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택시기사인 D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F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수원 서부경찰 서로 인치하기 위해 피고 인의 옆 좌석에 탑승한 E의 얼굴과 손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서 경찰관의 얼굴과 손에 침을 뱉은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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