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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8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07.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음란물 사이트인 E의 운영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서 F 등) 카페를 개설한 다음, ’G‘, ’H‘, ’I‘ 등 약 100여개의 성매매업소들 로부터 매월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제휴 비를 받고, 성매매업소들에게 위 카페 게시판에 위 업소의 상호 및 위치, 코스별 가격, 이용안내, 예약 전화번호 등과 속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 및 프로 필, ’ 최 상 언니, 섹시 걸‘ 등 성매매를 의미하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카페 회원들에게 업소 탐방 후기 등을 게시하게 하고, 게시물 등록 건수, 댓 글 회수 등에 따라 회원의 등급을 준회원, 정회원으로 나누어 우수회원에 대해서는 정기 모임을 가지며, 성매매업소들 로부터 업소 무료 이용권, 할인권 등을 받아 카페 회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위 카페를 운영하였고, 위 E이 단속으로 폐쇄되자, 2016. 1. 경부터 3. 경까지 J를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카페 게시판 화면, 카페 게시물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업소광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단, 위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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