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7고단2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버지 D의 지인인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 관리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6. 말경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1440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피고인 A은 업소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피고인 B를 종업원 및 바지 사장( 단속 시 사장으로 자처하여 대신 처벌 받는 역할 )으로, G(G, 태국 국적) 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손님들이 업소를 방문하면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H ’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게 하고 해당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 당 4만 원 (30 분), 8만 원 (60 분), 10만 원 (80 분) 을 받고, 여 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