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3. 14:00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507동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자신이 입고 있는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8:1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95에 있는 지하철 오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핫팬츠 차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3. 00:03경 광주시 태봉로 86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치마를 입은 채 돌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우림아파트 CCTV 캡처 사진, 현장지도,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