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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4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5. 6. 2. 제3회 공판기일에서 편취의 범위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합계 5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사기(일반사기)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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