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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5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5,750만 원에 이르는 점, 비록 피해자 H, I, J이 원심 재판 계속 중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심에서도 2015. 3. 5.자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되지 못한 피해자 D, C의 피해금액이 합계 9,3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범죄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기본영역[징역 8월(=징역 1년×2/3) 이상 징역 4년 이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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