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2014. 10. 16.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14. 10. 31.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양형부당만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5. 13.자 보충 항소이유서 및 2015. 7. 14.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I, J을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심판단에 직권파기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73세로 동종전과 없고, 협심증, 백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수축성 심부전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실제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확정된 민사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뒤집기 위하여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I, J을 무고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형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