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이른바 파밍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 I과 직접 연락하면서 인출한 돈의 2%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범죄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영역[징역 1년 8월(=징역 2년 6월×1/3) 이상 징역 6년 이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