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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204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08. 4. 1.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광고업을 하다가 2012. 2. 28. 폐업한 사람이다.

(2) 피고 B는 2007. 4. 1.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인쇄업 등을 하다가, 2011. 6. 8. 폐업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F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문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들은 2006. 5. 2. ‘협약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문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썼다.

갑 : G (아파트 전산업체) 을 : [원고] 위 갑과 을은 H(이하 회사)의 전산사업과 관련하여 하기 사항을 약정한다.

1. 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 최선을 다하여 G의 전산 관련 광고업무에 충실한다.

2. 갑은 회사의 전산 관련(고지서) 광고업무를 을에게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지서 광고권을 을에게 준다.

3. (생략)

4. 갑은 을의 광고영업에 대하여 수주금액, 그 금액의 사용 등 일체를 관여할 수 없다.

5. (생략)

6. 매월 광고비는 당월 말일부터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7. 갑은 회사 지분 중 어떠한 경우라도 20%의 지분을 을의 소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8. (생략)

9. 을은 회사의 전산운영 및 수익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으며, 수익, 적자를 막론하고 그 수익의 배분 또는 적자의 배분을 요구할 수도 없고 책임도 없다.

다만, 회사는 매월 총매출, 총지출 결산표 1부를 을에게 주어야 한다.

10~11. (생략) 갑 회사명 : G 주소 : (생략) 대표 : [피고 B] 을 (주소 생략) [원고] 갑의 보증인 회사명 : H 주소 : (생략) 성명 : [피고 C] (2)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2006. 5. 12. 1,500만 원(피고 C도 함께 썼다), ② 2006. 7. 2. 1,000만 원, ③ 2007. 11. 5. 1,000만 원, ④ 2009. 6. 15. 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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