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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1 2017나1586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B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지분분배 약정서 “갑” 주식회사 B / C “을” A 제2조(목적) 본 업무 약정은 갑이 진행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을은 사업진행비의 일부를 투자함을 목적으로 하고, 갑과 을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갑과 을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① 갑의 의무 : 갑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을에게 제시한다.

② 을의 의무 : 을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갑에게 사업진행비 중 일부를 투자하도록 한다.

제4조(지분의 분배) 갑은 을에게 사업순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배분한다.

“갑” 주식회사 B & C 주소 : 경기도 화성시 H 사업자번호 : I 대표이사 : C “을” A

가. 원고는 2011. 1.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E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진행비 일부를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분배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1) 한편, 피고 D의 언니 J은 2006.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고 F는 J과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J과 F는 모두 신용불량자로서 자신들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 D이 대표이사로 되어 2007. 8. 23.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2) 피고 회사는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같은 달 5일 해산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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