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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536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6. 6. 30. 영등포뉴타운 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기간: 업무지원(계약일로부터 조합설립승인 시까지- 기 수행완료), 설계용역(조합설립승인일로부터 준공인가 시까지), 용역금액 1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15. 1차 설계용역변경계약, 2009. 11. 30. 2차 설계용역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종합감리부문 용역사로 선정되었다는 확인증을 교부하고, 2009. 7. 15.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피고, 을: 원고, 이하 같다). 계약금액 : 1,0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반조건 제17조(갑의 계약 해제ㆍ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각호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18조(을의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 각호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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