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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09 2020구합85429
파면부작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 취지 제 1 항 현행 행정 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청구 취지 제 1 항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직원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 법하다.

나. 청구 취지 제 2 항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 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부적법 하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청구 취지 제 2 항에서 피고들이 주거 급여를 입금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 급여의 수급권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21조 제 1 항),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26조 제 1 항),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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