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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노1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J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도를 올려준다는 말을 믿고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가성이 없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접근매체 대여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위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내준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소한다.

"피고인은 2018. 1. 11.~12.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와 전화를 받고 나서 B은행 담당자 K이라는 자와 통화를 했다.

위 담당자는 피고인의 신용의 근거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금융거래실적이 통장에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들이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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